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 (예방감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감찰은 비위ㆍ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 시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사전 감시 또는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예방감찰은 기강확립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총괄과장은 자체사무소에 대한 예방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