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22조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ㆍ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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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1. 건 명 : 2. 내 용 : 3. 관련자 조서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 관리기간 | 현근무처 | 비 고 | | | | | | | 4. 확인자 의견 첨부 : 관련증빙자료 1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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