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20조 (실지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의 의무와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인원에 맞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제1항의 실지감사를 포함하여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6.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 시 감사관련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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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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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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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