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4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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