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3조 (감사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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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와, 감사 또는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와, 감사 또는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감사자문위원회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방향에 관한 사항2. 감사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과 건의에 관한 사항3.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장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4. 그 밖에 자체감사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⑦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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