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1조 (감사결과 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 결과 제33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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