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24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전자료 수집에 불응하는 경우2.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3. 제32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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