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5조 (표창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중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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