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8조의2 (사전컨설팅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의 장(다만,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인 경우
③감사기구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⑤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사전컨설팅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귀하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