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8조의2 (사전컨설팅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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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의 장(다만,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의 장(다만,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인 경우
③감사기구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⑤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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