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 (확인감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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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확인감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실시한다.1.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에 관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때2. 진정서,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 또는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감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실시한다.1.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에 관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때2. 진정서,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 또는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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