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0조 (도로정비 등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매년 봄철 해빙 및 홍수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이하 "해빙기 안전점검"이라 한다.)과 여름철 호우피해 시설물의 정비 및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도로정비(이하 "추계 도로정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해빙기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추계 도로정비에 관하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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