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6조 (일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수시로 교통소통 상황, 도로 노면상태, 안전시설물 파손ㆍ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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