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6조 (일상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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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자도로사업자는 수시로 교통소통 상황, 도로 노면상태, 안전시설물 파손ㆍ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수시로 교통소통 상황, 도로 노면상태, 안전시설물 파손ㆍ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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