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5조 (재난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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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도로의 안전 및 교통 소통의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도로의 안전 및 교통 소통의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기상상황, 재난 발생 위치, 피해 내용, 대응 현황, 응급조치 및 항구복구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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