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6조 (요금소 차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폐쇄식으로 운영하는 일반차로의 입구차로 요금소에 대해서는 통행권 발권기를 사용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 폐쇄식 일반차로의 출구차로 요금소와 개방식 일반차로의 요금소는 유인으로 운영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일반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차종 및 차량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이 정상 발권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통행권의 발권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통행권 발권기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지ㆍ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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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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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