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6조 (요금소 차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폐쇄식으로 운영하는 일반차로의 입구차로 요금소에 대해서는 통행권 발권기를 사용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 폐쇄식 일반차로의 출구차로 요금소와 개방식 일반차로의 요금소는 유인으로 운영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일반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차종 및 차량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이 정상 발권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통행권의 발권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통행권 발권기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지ㆍ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