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6조 (요금소 차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폐쇄식으로 운영하는 일반차로의 입구차로 요금소에 대해서는 통행권 발권기를 사용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 폐쇄식 일반차로의 출구차로 요금소와 개방식 일반차로의 요금소는 유인으로 운영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일반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차종 및 차량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이 정상 발권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통행권의 발권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통행권 발권기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지ㆍ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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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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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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