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6조 (요금소 차로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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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폐쇄식으로 운영하는 일반차로의 입구차로 요금소에 대해서는 통행권 발권기를 사용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 폐쇄식 일반차로의 출구차로 요금소와 개방식 일반차로의 요금소는 유인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폐쇄식으로 운영하는 일반차로의 입구차로 요금소에 대해서는 통행권 발권기를 사용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 폐쇄식 일반차로의 출구차로 요금소와 개방식 일반차로의 요금소는 유인으로 운영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일반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차종 및 차량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이 정상 발권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통행권의 발권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통행권 발권기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지ㆍ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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