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8조 (추가 나들목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 중인 민자도로에 민자도로사업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하 "요구자"라 한다.)으로 나들목(이하 "IC"라 한다.)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할 것2. 민자도로 본선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3.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 될 것. 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상의 경제적 타당성으로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의 비율(B/C)을 말한다.4.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R/C≥1) 될 것. 이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상의 재무적 타당성으로 투자자의 총수입(Revenue)과 총비용(Cost)의 비율(R/C)을 말하며, 총수입은 기존의 인근 IC의 수입변화를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증감되는 수입을 의미한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그 타당성 확보(R/C≥1)에 필요한 총수입(Revenue)의 부족분을 요구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C 추가 설치 요구자는 타당성 조사 등의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및 기타 제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추가 설치된 IC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시행하며, 유지관리의 범위, 운영비용 부담 및 수익금 처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 요구자, 민자도로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요구자는 IC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도로법」제5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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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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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