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1조 (관리대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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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 영업소 운영 등을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 영업소 운영 등을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에 업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실시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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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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