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5조 (영업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영업소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영업소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2. 영업소 요금수납과 관련된 시설의 관리ㆍ감독3. 통행료 수납에 대한 관리ㆍ감독4.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5. 민원 응대 및 고객서비스 이행실태에 관한 관리ㆍ감독6. 그 밖에 영업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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