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2조 (조경시설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수목, 휴게시설물 등 조경시설물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조경용 수목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 하거나 새로운 수목을 이식할 것2. 운동시설물 등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수리 및 교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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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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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