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2조 (조경시설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수목, 휴게시설물 등 조경시설물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조경용 수목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 하거나 새로운 수목을 이식할 것2. 운동시설물 등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수리 및 교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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