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7조 (하이패스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통신 기능,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 시스템) 설비의 이상 유무와 차로의 지ㆍ정체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항상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와 일반차로 이용자의 교차 등으로 교통사고 또는 혼잡 등이 예상되는 구간은 안전시설 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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