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7조 (하이패스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통신 기능,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 시스템) 설비의 이상 유무와 차로의 지ㆍ정체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항상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와 일반차로 이용자의 교차 등으로 교통사고 또는 혼잡 등이 예상되는 구간은 안전시설 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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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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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