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9조 (교통사고 처리 지원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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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와 2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고속도로 순찰대, 119 구급대, 구난지정업체 및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ㆍ유지하고 사고발생 시 즉시 연락할 것2. 고속도로 순찰대 등 관계기관의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지원ㆍ협조할 것3. 사고발생 시 다른 차량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4. 사고현장에서는 사고처리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5.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상당 부분에 지ㆍ정체가 발생한 경우 본선 입구 및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에 지ㆍ정체 상황을 표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와 2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고속도로 순찰대, 119 구급대, 구난지정업체 및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ㆍ유지하고 사고발생 시 즉시 연락할 것2. 고속도로 순찰대 등 관계기관의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지원ㆍ협조할 것3. 사고발생 시 다른 차량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4. 사고현장에서는 사고처리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5.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상당 부분에 지ㆍ정체가 발생한 경우 본선 입구 및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에 지ㆍ정체 상황을 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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