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9조 (교통사고 처리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와 2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고속도로 순찰대, 119 구급대, 구난지정업체 및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ㆍ유지하고 사고발생 시 즉시 연락할 것2. 고속도로 순찰대 등 관계기관의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지원ㆍ협조할 것3. 사고발생 시 다른 차량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4. 사고현장에서는 사고처리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5.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상당 부분에 지ㆍ정체가 발생한 경우 본선 입구 및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에 지ㆍ정체 상황을 표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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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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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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