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8조 (안전시설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안전시설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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