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6조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노면홈(포트홀), 표면박리(스폴링), 침하 등을 수시로 조사ㆍ점검하고 발견 즉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노면홈, 표면박리, 침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강우 등으로 인해 노면홈 등의 보수ㆍ보강이 늦어지거나, 제2항에 따른 반복적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이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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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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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