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6조 (포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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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노면홈(포트홀), 표면박리(스폴링), 침하 등을 수시로 조사ㆍ점검하고 발견 즉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노면홈(포트홀), 표면박리(스폴링), 침하 등을 수시로 조사ㆍ점검하고 발견 즉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노면홈, 표면박리, 침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민자도로사업자는 강우 등으로 인해 노면홈 등의 보수ㆍ보강이 늦어지거나, 제2항에 따른 반복적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이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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