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0조 (설비시설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냉ㆍ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소화설비 등 설비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설비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각 설비 기기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별 각 설비의 규모 및 수량을 고려하여 통합 및 개별 고유번호를 부여할 것2. 각종 설비 주요부품에 대하여 일정량의 보수용 자재ㆍ장비 및 공기구를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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