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9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도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즉시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의 성능, 도로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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