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9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도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즉시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의 성능, 도로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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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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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