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3조 (도로순찰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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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안전점검과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안전점검과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의 유지상태 확인2. 도로의 연결상태 확인3. 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 확인4. 노면 낙하물, 찻길 동물사고(로드킬) 및 기타 교통장애 요인 등 확인5. 사고의 발견 및 현장지원6. 갓길 주ㆍ정차 점검7. 영업소, 휴게시설,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8. 과적, 적재불량 차량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조치9. 고장차량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저해 요인의 확인 및 제거
③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 중 발견한 교통사고 및 도로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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