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3조 (도로순찰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안전점검과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의 유지상태 확인2. 도로의 연결상태 확인3. 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 확인4. 노면 낙하물, 찻길 동물사고(로드킬) 및 기타 교통장애 요인 등 확인5. 사고의 발견 및 현장지원6. 갓길 주ㆍ정차 점검7. 영업소, 휴게시설,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8. 과적, 적재불량 차량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조치9. 고장차량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저해 요인의 확인 및 제거
③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 중 발견한 교통사고 및 도로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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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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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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