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4조 (재난관리 매뉴얼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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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태풍ㆍ호우, 대설, 지진, 안개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재난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태풍ㆍ호우, 대설, 지진, 안개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재난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2. 재난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3. 이용자 안전 및 구호대책4.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5.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대책6. 그 밖에 재난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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