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4조 (재난관리 매뉴얼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태풍ㆍ호우, 대설, 지진, 안개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재난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2. 재난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3. 이용자 안전 및 구호대책4.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5.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대책6. 그 밖에 재난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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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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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