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4조 (재난관리 매뉴얼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태풍ㆍ호우, 대설, 지진, 안개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재난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2. 재난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3. 이용자 안전 및 구호대책4.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5.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대책6. 그 밖에 재난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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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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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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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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