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4조 (도로순찰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량, 교통사고 등 교통 여건에 따라 도로의 순찰횟수, 순찰방법, 근무자 편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순찰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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