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8조 (도로구역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계도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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