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8조 (도로구역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계도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법」「유료도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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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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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