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3조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시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계서ㆍ설명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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