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7조 (안전시설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의 안전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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