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9조 (요금수납설비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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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통신, 일반차로의 통행권 발급 및 요금 결제 시스템 등의 요금수납설비가 항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통신, 일반차로의 통행권 발급 및 요금 결제 시스템 등의 요금수납설비가 항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결제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제 방법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현금2. 선불 하이패스 카드3. 하이패스 전용 신용카드4.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5. 선불 교통카드6. 그 밖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적용하는 요금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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