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9조 (요금수납설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통신, 일반차로의 통행권 발급 및 요금 결제 시스템 등의 요금수납설비가 항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결제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제 방법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현금2. 선불 하이패스 카드3. 하이패스 전용 신용카드4.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5. 선불 교통카드6. 그 밖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적용하는 요금 결제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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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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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