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9조 (구조물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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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량, 터널, 지하차도, 건축물 등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량, 터널, 지하차도, 건축물 등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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