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1조 (전기시설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 조명시설, 전기소방시설 등 전기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체에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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