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0조 (휴게시설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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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휴게시설을 제3자(이하 "휴게소 운영자"라 한다)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휴게시설을 제3자(이하 "휴게소 운영자"라 한다)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건전한 상거래 유지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휴게소 운영자의 계약사항 및 기타 제 의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휴게소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민자도로사업자 및 휴게소 운영자는 휴게시설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등 장애인,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2.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하여 휠체어, 유모자 등을 비치할 것3. 흡연구역은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4. 화장실, 수유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비하여 책임자 및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불법촬영 감지장비 등을 활용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5. 휴게소 판매 음식은 청결한 환경에서 제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맛과 품질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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