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0조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광역지자체의 지리지 편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편찬위원회, 광역지자체에 자문위원회와 집필위원회, 편집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별첨 제8호).2.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위원은 지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8 · 지리지 제작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별첨 제8호> 지리지 제작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구 분 | 주 요 역 할 주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 ∘ 지리지 발간관련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 지리 관련 기준의 마련 및 연계체계 마련 ∘ 국가차원의 지리지 발간 및 연계시스템 개발 등 사업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 ∘ 지역별 지리지 편찬 총괄 ∘ 예산의 집행 및…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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