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0조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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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광역지자체의 지리지 편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편찬위원회, 광역지자체에 자문위원회와 집필위원회, 편집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별첨 제8호).2.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위원은 지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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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광역지자체의 지리지 편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편찬위원회, 광역지자체에 자문위원회와 집필위원회, 편집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별첨 제8호).2.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위원은 지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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