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8조 (그림과 표의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그림(지도, 사진 및 도표)은 그대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2. 그림과 표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내용과 제목ㆍ설명은 국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그림과 표의 크기는 집필위원이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4.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기재한다. 표의 경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5. 그림과 표의 게재 위치는 집필위원이 해당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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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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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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