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4조 (기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지리지 기술의 시간적 범위는 지리지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지역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2. 지리지 기술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범위로 국한하되, 필요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지리지 기술의 시간적 범위는 지리지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지역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2. 지리지 기술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범위로 국한하되, 필요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