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4조 (기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지리지 기술의 시간적 범위는 지리지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지역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2. 지리지 기술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범위로 국한하되, 필요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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