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6조 (자료의 취득과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통계자료는 통계법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2. 사진이나 그림은 최근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시사적인 자료는 최신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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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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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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