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41조 (집필 관련 자료의 저장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지 집필을 위해 활용된 모든 형식의 자료는 향후 디지털지리지의 제작을 위하여 보관ㆍ제공되어야 한다.2. 향후 집필관련 자료의 활용은 광역지지체와 지리지 편집위원의 저작권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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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지리지의 편집순서제37조 · 본문의 번호체계제38조 · 그림과 표의 규정제39조 · 편집용지 설정제40조 · 편집 S/W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1조 · 집필 관련 자료의 저장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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