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2조 (고유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고유항목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여 서술한다.2. 고유항목에는 해당 지역의 차별적인 지역구분 관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지역구분의 기준은 학술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마련되어야 한다.3. 고유항목의 선정은 광역지자체 지리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되, 지리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패널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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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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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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