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7조 (언어의 사용 및 표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 단어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부득이한 경우 영어 단어를 단독 표기할 수 있다.2. 모든 원고는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준수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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