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7조 (언어의 사용 및 표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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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 단어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부득이한 경우 영어 단어를 단독 표기할 수 있다.2. 모든 원고는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준수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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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 단어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부득이한 경우 영어 단어를 단독 표기할 수 있다.2. 모든 원고는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준수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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