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7조 (사업의 발주 및 입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광역지자체는 지리지 제작을 전담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발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2. 발주계획 수립을 위하여 광역지자체는 입찰공고문(별첨 제3호), 제안요청서(별첨 제4호), 과업내용서(별첨 제5호), 설계내역서(별첨 제6호) 등을 작성한다.3. 광역지자체 지리지 제작 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소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