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3조 (지리지의 감수와 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지의 감수는 이를 위해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담당하되, 해당 자문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지리지 발행의 목적, 발간기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부합하는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2. 지리지의 인쇄는 새로운 지리지의 합리적인 인쇄기준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되, 지리지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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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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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