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0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편집위원회 위원은 작성된 원고가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라 성실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집필위원회에게 수정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2. 수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필위원회와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편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이때 편찬위원회가 중재를 결정할 시 이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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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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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