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1조 (공통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공통항목은 모든 지역의 지리지에서 공통으로 다루어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2. 공통항목의 구성 목차는 ‘인문지리정보 기반 구축 지원사업’과의 통합을 위해 상기 사업의 분류체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공통항목의 목차는 본 제작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4. 공통항목의 목차 중 ‘부-장-절’에 해당하는 목차는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항’에 대하여는 핵심주제를 반드시 포함하되 여타 항목은 제작규정의 범위 안에서 집필위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5. 공통항목을 위한 핵심주제의 선정은 지리지의 편찬위원회가 담당한다(별첨 제10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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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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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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