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4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리지 제작 관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지리지 제작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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