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3조 (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지의 내용은 다른 간행물에 실리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2. 자료를 인용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지리지 제작 예산범위 내에서 저작료를 집행하거나 해당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3. 특정 인구집단, 종교집단, 지역 및 계층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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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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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