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9조 (스토리텔링과 디지털지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지리지 집필에서 편찬위원회가 정한 범위와 수준에 따라 스토리텔링 기법을 반영하여야 한다.2. 취득한 자료와 집필 결과물을 디지털지리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3. 스토리텔링과 디지털지리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부록 제1호)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 · 디지털지리지 제작규정
<부록 제1호> 디지털지리지 제작규정 제1장 스토리텔링 제1조 (용어의 정의) 1.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 텔링(telling)’ 의 합성어로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디지털 스토리텔링(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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