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9조 (편집용지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용지의 크기는 А₄(210mm×297mm)를 기준으로 4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2. 편집용지의 여백주기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가. 위여백 20㎜ / 아래여백 20㎜ / 왼쪽여백 20㎜ / 오른여백 25㎜나. 머리말 15㎜ / 꼬리말 15㎜ / 제본 10㎜3. 편집된 지리지를 인쇄할 경우에는 국배판(А4, 210mm×297mm)으로 500부를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지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격으로 인쇄할 수 있다.4. 지리지 발간에 따른 글자 크기는 제목 등(대ㆍ중ㆍ소)을 제외한 내용은 12포인트 휴면명조 또는 신명조를 원칙으로 하며 광역지자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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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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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