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4조 (국비 보조금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광역지자체는 사업비의 국비 분담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한다.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리지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가. 지리지 제작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나. 지리지 제작을 위한 사업내용의 적정여부다. 사업비 산정의 착오유무라. 자기자금의 부담의지 및 능력여부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보조금 교부조건 첨부)을 신청한 광역지자체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4. 보조금을 교부받은 광역지자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5. 지리지 제작사업이 완료되거나 종료되면 소요 경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사용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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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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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